노무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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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 작성일 05-10-11 13:20본문
경리초보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적립(부과)할시..
주40시간 근무시..
매월 연차수당을 아래와 같이 적립(부과)하면되는지요?
(기본급*8시간/226시간*15일)/12
연차수당을 매월적립(부과)할시..
주40시간 근무시..
매월 연차수당을 아래와 같이 적립(부과)하면되는지요?
(기본급*8시간/226시간*15일)/12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수당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위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휴가 이용권을 돈을 주고 박탈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금년도에 이용토록 하고 이를 회사사정으로 이용치 못한 경우 이를 내년도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