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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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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사람 작성일 05-10-28 16:16

본문

매년 입사일로부터 1년되는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직원1명이 5월에 년차수당을 수령하고 10월에 퇴사할경우 6~10월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와 지급할경우 계산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현재는 일년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럼 일년중 10개월이나 11개월만 개근했을시는 어떻게 되나요? 2005-11-03

Comment

고은정님의 댓글

고은정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연차수당 발생이 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1년이 만근 등이 되어야 함)

1년 만근이 되어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 연차를 사용할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수고하셔요...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1년이 경과한 후에 출근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5월달이 1년이 된 직원의 경우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 내년 5월 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전복희님의 댓글

전복희 작성일

2005년 4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 40시간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있읍니다.

시행지침 3.연.월차휴가의 조정 - 라. 시행지침 - (3)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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