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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경비원 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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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경 작성일 05-11-10 10:03

본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근무시간은 07:00~익일07:00 이며, 격일제 근무입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현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입니다. 일급으로는24,800원이며, 월급으로는 700,600원입니다.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의 경우 노동사무소에 적용예외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의 최저임금이 넘는 금액이라면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야간근무수당은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강인규님의 댓글

강인규 작성일

2005년 11월 10일자의 최승오씨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2005년 9월 1일부로 시행된 최저임금법제5조 제2항 제2호(근로기준법 제61조 재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의 시행일은 이 법의 시행일인 2005년 9월 1일이 아니라 200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위 최승오노무사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시급 3100원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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