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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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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형 작성일 05-12-08 11:20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해하는 내용이 없기에 질문드립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상여금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연월차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여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다른 수당과 동일하나 특별히 이름 붙이기가 곤란하여 상여금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때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변경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어원은 보너스로서 경영실적이나 직원의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노사119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이쁜이님의 댓글

이쁜이 작성일

그렇다면 저희 아파트는 년350%의 상여를 매월 25%를 추석20%,구정30%를 지급하고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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