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re] 주5일근무시ㅡ월차연차수당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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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공환 작성일 05-12-12 13:02본문
>주40시간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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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후 주5일근무 시행시
>
>월차,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없는지요?
>
>
신속.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6일중 5일근무하고 1일 유급휴무시
연간 3일(월차대체 1일) x 12개월 = 36일이 되므로
연차 15일 대체하고도 남으니 실질적으로
연차수당 지급의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에 연차수당항목을 빼도 되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사합의에 의하여 주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주40시간제가 아닌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이용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한 경우에는 토요일(연월차 휴가)을 휴가로 사용한 만큼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6일중 5일근무하고 1일은 연월차휴가로 이용하는 것이지 유급휴무가 아닙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