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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re] 주5일근무시ㅡ월차연차수당지급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공환 작성일 05-12-12 13:02

본문


>주40시간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후 주5일근무 시행시
>
>월차,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없는지요?
>
>
     신속.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6일중 5일근무하고 1일 유급휴무시

    연간 3일(월차대체 1일) x 12개월 = 36일이 되므로

   연차 15일 대체하고도 남으니 실질적으로

   연차수당 지급의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에 연차수당항목을 빼도 되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사합의에 의하여 주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주40시간제가 아닌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이용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한 경우에는 토요일(연월차 휴가)을 휴가로 사용한 만큼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6일중 5일근무하고 1일은 연월차휴가로 이용하는 것이지 유급휴무가 아닙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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