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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통상임금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숙희 작성일 05-12-24 10:51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최승오 노무사님..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월 상여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동상임금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노무사님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여금의 어원은 보너스를 말합니다.

상여금지급 방법이 처음부터 매월 지급을 한 것인지 중도에 변경이 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통상임금으로 시작을 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할바에는 굳이 상여금이라고 표현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왜 상여금을 매월 지급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이유가 없는 한 상여금은 통상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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