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계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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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순희 작성일 05-12-26 11:08본문
수고많으십니다.
1. 93년 3월1일에 입사하신분이 2005년 12월 31일 퇴사를 합니다.(주44시간근무)
관리규약에는 9할이상근무한자에게 8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며, 1년초과시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고있습니다.
이분같은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이 계산이 되는지요??
2. 관리규약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져 한다면 법적하자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93년 3월1일에 입사하신분이 2005년 12월 31일 퇴사를 합니다.(주44시간근무)
관리규약에는 9할이상근무한자에게 8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며, 1년초과시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고있습니다.
이분같은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이 계산이 되는지요??
2. 관리규약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져 한다면 법적하자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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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의 경우 2004년도 발생된 휴가 중 2005년도에 회사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잔여 일수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5년도 발생휴가는 없습니다. 즉 2006년도에 이용 가능한 휴가일수는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이동욱님의 댓글
이동욱 작성일
수고합니다.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