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지급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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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진숙 작성일 06-01-05 16:58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8개월이 지난후에 퇴사를 할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계산을 하여
중간정산분을 빼고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나머지 8개월근무 부분만 퇴직금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빠른답변 바랍니다.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8개월이 지난후에 퇴사를 할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계산을 하여
중간정산분을 빼고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나머지 8개월근무 부분만 퇴직금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빠른답변 바랍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이후부터의 퇴직금만을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하는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간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이야기 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최초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한 후 중간정산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조재연님의 댓글
조재연 작성일
안녕하세요?
현재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추진중.. 아울러 이번 기회에 급여인상도 해준다 함..
인상의 선행조건으로 인원감축 요구, 감축완료(자의, 타의..) 인원감축하자 이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함.
현재 상황 이렇고요..
궁금한것은 자발적이지 않은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일간의 휴가를 주고 재입사의 형식을 빌려 퇴직금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효력과 저희 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님들의 귀한 의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