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봉제전환에의한퇴직금지급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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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미 작성일 06-01-18 14:15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지금현재5인미만의 근로자가근무를하고있습니다.
입사할당시퇴직급지급-5인이근무를했습니다
근무한지한달도안되어서연봉제로바뀌게되었습니다 연봉제에퇴직금포함이라는
문구가들어가있고요
연봉제실시후 몇개월은5인으로근무를했으며 몇 달후4인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근무를한지는3년넘었고요 퇴직할때 퇴직금을신청할수있는자격이되는지궁금
합니다. 5인미만의사업장은퇴직금에대한조치가없는것으로알고있어서요
현재근무상태는 주5일제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지금현재5인미만의 근로자가근무를하고있습니다.
입사할당시퇴직급지급-5인이근무를했습니다
근무한지한달도안되어서연봉제로바뀌게되었습니다 연봉제에퇴직금포함이라는
문구가들어가있고요
연봉제실시후 몇개월은5인으로근무를했으며 몇 달후4인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근무를한지는3년넘었고요 퇴직할때 퇴직금을신청할수있는자격이되는지궁금
합니다. 5인미만의사업장은퇴직금에대한조치가없는것으로알고있어서요
현재근무상태는 주5일제입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직원이 5인이상이 계속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최영미님의 댓글
최영미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더궁금합니다. 직원이 5인이상이라하면 입사해서 퇴직시까지 5인을계속유지해야
한는 것인지요 도중에4인으로 줄어든다면 퇴직금발생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