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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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영 작성일 06-01-11 13:58본문
안녕하세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넘 모르는게 많아서..ㅠ.ㅠ
년차수당이라는게.. 어떤건지 대충 뜻은 알겠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00-7-11 일에 입사를 했는데..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에 년차 수당을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05년도12월에 년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럴경우.. 이번 06년도 년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또 년차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건지..ㅡㅡ^
넘 모르는게 많아서..ㅠ.ㅠ
년차수당이라는게.. 어떤건지 대충 뜻은 알겠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00-7-11 일에 입사를 했는데..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에 년차 수당을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05년도12월에 년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럴경우.. 이번 06년도 년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또 년차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건지..ㅡㅡ^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근무상황을 가지고 개근을 하면 10일(주5일제는 15일)을 부여하여 다음해에 이용토록합니다.
회사사정으로 휴가를 이용치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일수 만큼 금년도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