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정년에 따른 퇴직 처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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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인철 작성일 06-01-24 16:18본문
안녕하십니까 ? 항상 답변 고맙게 보구 있습니다.
당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0세에 도달하는 해당월 말일까지로 돼 있습니다.(참고 : 당아파트는 1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경비원이 실제 나이가 8,9년이 줄어든관계로 나이보다 노령화되어 정년퇴직을 시키려 하는데,
질문 예를들면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6월이라고 한다면 , 입사일 기준으로 4월일경우 어느 시점을 정년으로 봐야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키게되면 불법이 되는지요.
또 반대의 경우 질문 주민등록상 나이는 3월이고 입사일은 5월일경우에
어떤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둘다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인지 아님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0세에 도달하는 해당월 말일까지로 돼 있습니다.(참고 : 당아파트는 1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경비원이 실제 나이가 8,9년이 줄어든관계로 나이보다 노령화되어 정년퇴직을 시키려 하는데,
질문 예를들면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6월이라고 한다면 , 입사일 기준으로 4월일경우 어느 시점을 정년으로 봐야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키게되면 불법이 되는지요.
또 반대의 경우 질문 주민등록상 나이는 3월이고 입사일은 5월일경우에
어떤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둘다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인지 아님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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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은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지 입사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3월 중에 정년에 달한 경우라면 3월 말일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정년퇴직은 실제나이와는 상관없이 호적상 나이로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