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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년에 따른 퇴직 처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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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인철 작성일 06-01-24 16:18

본문

안녕하십니까 ? 항상 답변 고맙게 보구 있습니다.
당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0세에 도달하는 해당월 말일까지로 돼 있습니다.(참고 : 당아파트는 1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경비원이 실제 나이가 8,9년이 줄어든관계로 나이보다 노령화되어 정년퇴직을 시키려 하는데,
질문  예를들면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6월이라고 한다면 , 입사일 기준으로  4월일경우 어느 시점을 정년으로 봐야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키게되면 불법이 되는지요.
또 반대의 경우 질문   주민등록상 나이는 3월이고 입사일은 5월일경우에
어떤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둘다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인지 아님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은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지 입사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3월 중에 정년에 달한 경우라면 3월 말일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정년퇴직은 실제나이와는 상관없이 호적상 나이로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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