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일 산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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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복연 작성일 06-02-02 16:43본문
경비원 촉탁사원(만65세이상인 자로 1년 기간연장함)
1년기간연장하여 2006년 1월 31일이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처리하여야 하나
24시간 근무자로 당일인 31일 2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2월 1일 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고 퇴직일을 2월 2일로 하여야 하는지 31일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퇴직일을 2월 1일로 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년기간연장하여 2006년 1월 31일이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처리하여야 하나
24시간 근무자로 당일인 31일 2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2월 1일 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고 퇴직일을 2월 2일로 하여야 하는지 31일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퇴직일을 2월 1일로 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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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업무일자는 시업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1일 업무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종료되는 날이 2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금 지급을 하는 것은 1월 31일 분의 임금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