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감시.단속적 촉탁직(정년초과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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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방열 작성일 06-02-02 16:21본문
1. 정년을 초과한 직원을 (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았음)6개월단위로 4년
간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중에 있음. 계약조항에 "2006년 7월31일
계약 만료시 당연퇴직되는 촉탁직근로자 "라고 명시하고 쌍방이 기명날인 한
경우 .............계약만료 1 개월전 계약갱신하지 않는 다는 통보후 퇴직처리
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
2. 위 근무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 부여 한다면,
촉탁직근로자 이전의 근무기간(퇴직금지급 필)도 합산해야 하는지 ?
*******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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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적법하게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촉탁계약을 새로이 하였다면 연차휴가 계산시 그간의 근속기간의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촉탁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매년 (매번)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거나 형식적인 기간이었다면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기간의 연장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적인 계약기간의 종료로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