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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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서 작성일 06-01-26 20:31본문
부족한 저희들을 대변함에 다시한번 감사드림니다.
산재요양에대해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문의사항은 1년전쯤 당 아파트 수전설비에대한전기안전공사의 지적사항을 시정
하기위하여 비상발전기를 가동후 정전작업을 하던중 발전기기 과부하로순간정전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504동(4층) 517동 (8층) 518동(11층) 519동(6층)A.B -
Line 승강기내 주민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히 구조작업을 위하여
518동11층으로 뛰어올라가다 발이겹찔러져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허리
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근무여건상 (격일제근무자) 통원치료를 하며
선치료 후결제 방식 으로 최근까지 치료를 해왔는데 병이 더이상 호전이 없어
2006년 1월21일다시 병원에갔는데 각종검사및 MRI 결과 수술외에는 답이없다고
합니다 . 지금도 산제 요양 가는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산재요양에대해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문의사항은 1년전쯤 당 아파트 수전설비에대한전기안전공사의 지적사항을 시정
하기위하여 비상발전기를 가동후 정전작업을 하던중 발전기기 과부하로순간정전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504동(4층) 517동 (8층) 518동(11층) 519동(6층)A.B -
Line 승강기내 주민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히 구조작업을 위하여
518동11층으로 뛰어올라가다 발이겹찔러져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허리
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근무여건상 (격일제근무자) 통원치료를 하며
선치료 후결제 방식 으로 최근까지 치료를 해왔는데 병이 더이상 호전이 없어
2006년 1월21일다시 병원에갔는데 각종검사및 MRI 결과 수술외에는 답이없다고
합니다 . 지금도 산제 요양 가는하는지요 궁금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산재사고로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입증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를 한 이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당시 근무자들의 사실확인서를 먼저 받아 놓은 후 하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