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 지급시기및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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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진 작성일 06-01-25 12:03본문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사정상 204년7월1일부로 시행을 못하고 2006년 1월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 계산및 미사용 일수에대한 수당지급과 관련 입니다.
1. [2002. 1.1 입사자인경우]
2005.1.1자로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05.12.31일자로 종전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여 12일치를 수당으로 지급함.
2. [2002. 2. 1 입사자인 경우]
2005. 2. 1자로 발생된 연차휴가에대하여
2006. 1.31자로 개정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여 16일치를 수당으로 지급코자함.
< 문의사항 >
1번과 같은 경우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합니다. 소멸시점인 2005년 12월 31이 지난 2006년 1월에
지급을하면 개정된 16일치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데 사전에 지급하여 손해를 본다는 내용 입니다...
소멸시점이 지난후에 지급하는것이 맞는지요?
2번과 같은 경우
수당 지급시 휴가일수를 개정전 연차 휴가일수로 기본10일에 매년 1일씩 계산
해야되는지?
아니면 수당 지급시점에서 개정된 휴가산정방법 기본 15일에 매2년마다 1일추가
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주40시간 적용은 2006년 1월 1일자 입니다..
사정상 204년7월1일부로 시행을 못하고 2006년 1월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 계산및 미사용 일수에대한 수당지급과 관련 입니다.
1. [2002. 1.1 입사자인경우]
2005.1.1자로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05.12.31일자로 종전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여 12일치를 수당으로 지급함.
2. [2002. 2. 1 입사자인 경우]
2005. 2. 1자로 발생된 연차휴가에대하여
2006. 1.31자로 개정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여 16일치를 수당으로 지급코자함.
< 문의사항 >
1번과 같은 경우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합니다. 소멸시점인 2005년 12월 31이 지난 2006년 1월에
지급을하면 개정된 16일치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데 사전에 지급하여 손해를 본다는 내용 입니다...
소멸시점이 지난후에 지급하는것이 맞는지요?
2번과 같은 경우
수당 지급시 휴가일수를 개정전 연차 휴가일수로 기본10일에 매년 1일씩 계산
해야되는지?
아니면 수당 지급시점에서 개정된 휴가산정방법 기본 15일에 매2년마다 1일추가
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주40시간 적용은 2006년 1월 1일자 입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률적용은 회사사정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제에 해당이 되었던 해 년말에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15일을 기본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두사람 모두 연차는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