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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포괄임금제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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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kgisg33 작성일 06-02-13 12:57

본문

수도권 아파트(상시5인근무 경비포함,위탁관리중)
**취업규칙**
1.위탁회사 취업규칙
-임금은 월 포괄임금임,임금책정은 해당 사업장별로 별도 산출,지급기준에 의함
-연월차유급휴가규정있음
2.당아파트 취업규칙
-임금은 연봉제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연봉제로 지급시 연월차,시간외수당,기타야근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12달 분할지급함)
-시간외 근로,휴일근무,휴일의 대체 및 연월차수당 등 제수당규정 없음
**위탁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임금은 포괄임금제임,월xxx원,연봉xxx원으로하며 동금액에는 기본급,제법정수당이 포함되었음

질문)
1.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에 있어 위탁회사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타아파트의 경우 자체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곳도 있음)
2.지금까지 당아파트 취업규칙을 적용 받아왔는데 이를 위탁회사 취업규칙으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 위탁회사 규칙을 우리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여 위탁회사가 신고하도록 하면 되는지..(저희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됨)
3.포괄임금제가 경비 및 사무실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사무실 직원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4.주5일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근로기준법(상시5인이상)에 의한 임금보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두서없이 질문 올려 죄송합니다.여러군데 찾아봤는데 정리가 잘 안되서 이렇게 질문들립니다.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은 하나의 회사내에도 여러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관리 취업규칙은 자체적으로 채용을 한 직원에게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 회사 직원은 위탁관리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합니다.

고용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근거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은 위탁관리회사 직원은 아파트 직영 직원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주40시간제 적용을 조기에 하려면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라야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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