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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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경 작성일 06-02-16 12:49본문
안녕하세요
현재는 44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3월부터 40시간 5일제 근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 직원은 35명으로서 1999. 5. 1, 2001. 1. 1, 2004. 9. 30 등등등 입사일이 제각기 인데요
이럴경우.. 2월 시점에서 한꺼번에 연차를 다 정리하고 3월부터 다시 적립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괜챦은지요? 10개중 해당 갯수만 지급하고 모두 0부터 시작...
아니면
4월 시점에서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 직원이 생길시, 2006년 2월까지는 전에 법에 적용하여 8개(10개중)+2개(15개중) 모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건지요?
제가 전혀 모르겠거든요..
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현재는 44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3월부터 40시간 5일제 근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 직원은 35명으로서 1999. 5. 1, 2001. 1. 1, 2004. 9. 30 등등등 입사일이 제각기 인데요
이럴경우.. 2월 시점에서 한꺼번에 연차를 다 정리하고 3월부터 다시 적립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괜챦은지요? 10개중 해당 갯수만 지급하고 모두 0부터 시작...
아니면
4월 시점에서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 직원이 생길시, 2006년 2월까지는 전에 법에 적용하여 8개(10개중)+2개(15개중) 모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건지요?
제가 전혀 모르겠거든요..
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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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40시간제 조기 시행은 노사간 합의를 한 후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은 주40시간제 적용시점 이후부터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개별적으로 적용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회계기준(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하려면 금년 12월에 연차휴가를 동시에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