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휴일 근무수당을 휴무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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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주 작성일 06-02-15 11:40본문
안녕 하세요
답하신 글 감사히 보고 참고 많이 합니다
1개월에 6일휴무를 준다면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하신 글 감사히 보고 참고 많이 합니다
1개월에 6일휴무를 준다면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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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회사의 소정근로일수와 법정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적용 기준이 내부 규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이후라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요일과 상관없이 주 1회의 휴일을 부여 하였다면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