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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수당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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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숙 작성일 06-02-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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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3.2.26일 입사자로 05.12.31일자에 연차수당을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올해 3월 퇴사할 예정이라 연차수당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회계년도 기준(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인 경우와 각 개인별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달리 계산을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2005년도 1년간 발생된 연차를 2006년도에 이용을 하여야 하나 퇴사로 인하여 이용치 못한다면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입사일기준이라면 2006년 2월 25일부로 전년도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며 이를 2006년 2월 26일부터 이용을 할 수 있으나 3월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이 몇일인지는 모르나 퇴사일까지의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퇴사를 한다면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근무일이 3일에 불과하므로 3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과 휴일 휴무시)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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