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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충당금과 적립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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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정수 작성일 06-08-01 14:52

본문

퇴직충당금과 수선충당금의 이자가 발생하면
충당예치금/이자수익
이렇게 처리하나요?
그러면 충당금과 예치금 금액이 달라지지 않나요?
잘 몰라서요... 너무 어리석죠?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의 이자가 아닌 일반 충당금의 이자라면 이자수익으로 잡아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을 충당금으로 적립한다면 역시 충당금전입분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1. 이자입금시
xx충당예치금 / 이자수익
2. 해당액전입
퇴직급여(또는 수선비) / 퇴직급여충당금(또는 수선충당금)

딸기님의 댓글

딸기 작성일

김도원회계사님 2번째 해당전입액을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주민 부과가 되니까 관리외비용이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채정수님이 안헤갈릴거 같습니다.^^ 그리구 퇴직급여로(관리외비용) 잡는거 보다는 예치이자전입액 관리외비용으로 계정항목을 만드세요. 그래야 퇴직금통장, 장기수선통장 등등 예치이자전입액으로 하나로 사용하심 업무할때 편하실겁니다.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차)퇴직충당예치금/대)이자수입(관리외수익) 차)예치이자전입액/대)퇴직급여충당금... 이중분개합니다...근대 장기수선충당도 일반충당금도 이중분개 반드시 꼭 원칙은 아닙니다. 대부분관리소가 차)퇴직급여예치금/대)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분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해당이자수익을 충당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해당비용을 그만큼 책정한다는 의미이므로 관리비용으로 부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퇴직급여나 수선비)의 전입액을 산정할때에 이자수익상당액만큼을 차감하고 추가로 전입하면 결국은 관리비로 부과되는 금액은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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