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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퇴직금 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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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희정 작성일 06-02-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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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1일부로 자치 관리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05년 5월 9일부로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어서 근무하였습니다

위탁관리방식은 수수료 방식이었고 임금은 아파트에서 지급하였고 기존처럼 퇴직

금도 충당하였습니다.

2006년 2월 28일자로 퇴직하고자 하는데 연차,퇴직금이 발생요건이 충족하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을 하면서 고용관계를 어떻게 하기로 하였느냐에 따라 답변이 다릅니다.

즉 자치관리 아파트 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탁관리 회사 직원으로 새로이 채용이 된것이라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회사가 고용을 승계하면서 최초 입사일을 인정해 준 경우라면 퇴직금에 해당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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