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봉제하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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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신길 작성일 06-02-28 13:31본문
입사초기(1년 8개월전) 연봉제로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12월경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계약은 퇴직금을 지급한것으로 볼수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발견으로 2006년 1월 부터는 퇴직금은 별도 적립후 1년뒤에 수령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을 별도 적립하지 않았던 18개월분의 퇴직금도 소급하여 1년뒤에 함께 청구할수 있는지....
퇴직시에 소급하여 일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도 저도 아니면 지난 퇴직금 포함된 연봉제 근로계약서상 대로 지급되었으니
소급하여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던중 작년 12월경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계약은 퇴직금을 지급한것으로 볼수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발견으로 2006년 1월 부터는 퇴직금은 별도 적립후 1년뒤에 수령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을 별도 적립하지 않았던 18개월분의 퇴직금도 소급하여 1년뒤에 함께 청구할수 있는지....
퇴직시에 소급하여 일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도 저도 아니면 지난 퇴직금 포함된 연봉제 근로계약서상 대로 지급되었으니
소급하여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기로 한 것이 다툼이 없다면 그대로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인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이를 법적으로 청구를 하여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기를 희망한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