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일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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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순 작성일 06-03-07 17:06본문
저희 관리소는 개소이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재로 연차일수가 발생치 않도록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1년 후부터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미만부터 연차를 사용하여 1년 1개근시 연차일수가 발생치않도록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1년 미만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1년 후부터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미만부터 연차를 사용하여 1년 1개근시 연차일수가 발생치않도록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발생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부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관리소가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3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