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개인사정으로 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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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경 작성일 06-03-04 12:31본문
퇴근후 가사일로 인하여 뇌진탕으로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시는 위탁관리인 상태에서 3월1일자로 자치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측에서는 시설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기에 업무도중에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하여 고용승계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치관리로 변경되기 전 노동부에 알아보니 개인사정이기에 사측에서는 복직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태로 퇴사가 된다면 휴직기간동안에 급여는 나가지 않았지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직시는 위탁관리인 상태에서 3월1일자로 자치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측에서는 시설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기에 업무도중에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하여 고용승계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치관리로 변경되기 전 노동부에 알아보니 개인사정이기에 사측에서는 복직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태로 퇴사가 된다면 휴직기간동안에 급여는 나가지 않았지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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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위탁관리회사 직원이므로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은 선택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진탕으로 쓰러진 환자였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 한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사정이므로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근무를 한 퇴직금은 위탁관리회사를 통하여 아파트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