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요양시 퇴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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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서 작성일 06-03-02 19:27본문
수고하십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술받고요양중인데 회사에서는 격일제
근무자라 불가피하게 3월6일짜로 퇴사해달라는
연락이왔읍니다. 이럴때 제가 승인(싸인) 하게되면
자진 사퇴로알고있읍니다. 요양치료후 고용활동에 (고용보험)
안되는걸로 알고인는데 노무사님의 견해를 듣고제 합니다.
고용보험 을 탈수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제가 병원에서 수술받고요양중인데 회사에서는 격일제
근무자라 불가피하게 3월6일짜로 퇴사해달라는
연락이왔읍니다. 이럴때 제가 승인(싸인) 하게되면
자진 사퇴로알고있읍니다. 요양치료후 고용활동에 (고용보험)
안되는걸로 알고인는데 노무사님의 견해를 듣고제 합니다.
고용보험 을 탈수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질병원인이 개인적인 것인지 업무상 재해인지를 먼저 알고 싶군요?
개인지병이라면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규정에 휴직을 허락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동안은 휴직을 신청하여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적치된 연월차휴가가 있다면 먼저 소진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사표를 먼저 쓰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 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