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생리휴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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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자 작성일 06-03-14 11:18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은 주44시간 근로이며,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급여에 생리휴가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는 1일 생리휴가를 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44시간 근로이며,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급여에 생리휴가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는 1일 생리휴가를 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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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회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단 주40시간제 회사는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