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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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차 작성일 06-03-08 17:07본문
수고많으십니다.
06.2월부터 주40시간근무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직원분중(격일제근무자) 05년3월6일입사하신분의 연차수당을 지급코자하는데..
(법상 틀린줄은 알지만 연차휴가사용일없이 저희사무실은 매년 1년단위로 연차수당을 바로 지급하고있슴.)
05.3.6-06.3.5일 기간으로 연차를 3월 21일지급코자합니다.
이럴경우...기본급(수당포함)*8/209*1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기본급(수당포함)*8/209*10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6.2월부터 주40시간근무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직원분중(격일제근무자) 05년3월6일입사하신분의 연차수당을 지급코자하는데..
(법상 틀린줄은 알지만 연차휴가사용일없이 저희사무실은 매년 1년단위로 연차수당을 바로 지급하고있슴.)
05.3.6-06.3.5일 기간으로 연차를 3월 21일지급코자합니다.
이럴경우...기본급(수당포함)*8/209*1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기본급(수당포함)*8/209*10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06.2월부터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이라면 06.3.5일자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것은 휴가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5일이 맞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