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지급여부및 1년넘게 근무하고 퇴직시에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동일 작성일 06-03-17 10:02본문
231번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만약5개월을 더근무하고 퇴직을
할경우 1년에대한 부분은 연차15일의 유급휴가 발생되었지만 5개월 더 근무한
경우의 1월간 개근시 1일유급휴가를 적용, 5개월 (5일치) 년차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만 해당 되는지요?
제59조2항의 1년미만 근로자가 퇴직시에 연차지급여부는 명확하지 않은데 어떡해
해석을 해야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경우 1년에대한 부분은 연차15일의 유급휴가 발생되었지만 5개월 더 근무한
경우의 1월간 개근시 1일유급휴가를 적용, 5개월 (5일치) 년차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만 해당 되는지요?
제59조2항의 1년미만 근로자가 퇴직시에 연차지급여부는 명확하지 않은데 어떡해
해석을 해야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이후 5개월의 근무기간동안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판례 등으로 나온 사항은 없으나 연차휴가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