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대 관리비 중간 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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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희 작성일 06-07-28 15:17본문
안녕하세요. 장마엔 피해 없으신가요?
회계사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세대에서 이사가면 관리비 중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한 계정과목을 가수금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회계에 관리비예수금이라고 따로 있나요?
회계사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세대에서 이사가면 관리비 중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한 계정과목을 가수금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회계에 관리비예수금이라고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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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전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전출세대와 전입세대간에 쌍방이 정산토록하면 관리사무소는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관리비는 전입세대에 납부서가 발행될테고 전입세대가 납입하면 될테니까요. 전출세대의 그동안의 관리비사용액은 관리사무소에서 금액만 산출해주면 전출세대가 전입세대에게 그동안의 관리비상당액을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전출입세대의 관리비정산은 전출입세대가 서로 직접 정산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출하는 세대로부터 관리비를 예수해두었다가 전입세대에게 관리사무소가 지불하거나 아니면 전입세대의 관리비부과액에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사실 이방식은 관리사무소가 개입되어 나중에 전출입세대간의 분쟁에 말릴 우려가 있어 이런 바익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는 거의 없습니다) 일시적인 가수금이므로 가수금계정을 사용하여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