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촉탁직의 년차및 퇴직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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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사람 작성일 06-03-29 11:44본문
정년이 지난 경비원을 6개월 단위로 사직서를 받고 새로 계약하는 촉탁직으로 하는데 이럴경우 년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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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촉탁직, 일용직, 임시직이라도 6개월씩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상시 근로자가 되는 경우 연월차휴가는 물론 퇴직금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