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출근시 교통사고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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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주 작성일 06-05-25 15:53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 한분이 출근하는 도중 5중 접촉사고로
현재 일주일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 처리를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만, 궁금한점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할지...
(일수계산? 월차만 빼고 지급?)
선례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 한분이 출근하는 도중 5중 접촉사고로
현재 일주일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 처리를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만, 궁금한점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할지...
(일수계산? 월차만 빼고 지급?)
선례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상적인 출근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재해로 입은 경우에 해당이 되어 근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