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계산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연 작성일 06-04-06 09:05본문
안녕하세요, 직원의 사직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려는데
퇴직금 산출에 포함시키는 항목과 시키지 않는 항목의 구분을 모르겠습니다.
지급된 항목들로는
기본급/월차수당/상여금/퇴직금(1년을 12개월로 지급)/명절떡값(연봉계약서에 명시)
연차수당 지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산출에 포함시키는 항목과 시키지 않는 항목의 구분을 모르겠습니다.
지급된 항목들로는
기본급/월차수당/상여금/퇴직금(1년을 12개월로 지급)/명절떡값(연봉계약서에 명시)
연차수당 지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월차수당/상여금/명절떡값은 1년간 지급한 총액을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다만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당사자간 확실한 합의를 하여 초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수당으로 보지 말고 퇴직금을 정식으로 계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