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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금 산정시 업무주진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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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수 작성일 06-06-16 10:52

본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받는데 매월 급료에 포함하여 갑근세등을 공제한후 수령하고 있습니다.
2001년과 2006년도 3월에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최근 내부감사시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것을 문제삼아 환입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경우 환입 대상이 되는지 ?
만약 환급대상이라면  6년전에 수령한 중간 퇴직금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환급 대상이 되는지?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정수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청구에 의하여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을 이제와서 반환하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귀하는 환불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민사상 청구를 할 것이고 귀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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