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봉제전환전제조건이 퇴직금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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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nddj04 작성일 06-06-15 11:21본문
아파ㅏ트기관실근무자입니다. 현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을 추진중입니다.
전환과 함께 경과퇴직금을 정산하라고 합니다. 정산을 하여야만하는 것인지 법적강제성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전환과 함께 경과퇴직금을 정산하라고 합니다. 정산을 하여야만하는 것인지 법적강제성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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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실제 퇴사를 할때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회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연봉제로 변경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