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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년차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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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오 작성일 06-06-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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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3월에 입사 2006년1월 퇴사 했는데요

연차가 일부만 나오고 2007년1월에 계산해봐야지 알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하면 한꺼번에 주는거 아닌가요?

월급은 240만원 정도 됬는데

일부나온 년차는550000원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미확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맟는것인지요? 나머지는 받을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받는것 아닌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회계년도 기준인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입사일기준이라면 2004. 3 - 2005. 2 까지 10일 발생하여 2005.3 부터 이용가능하여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5. 3 - 2006. 2 까지 11일이 발생하여야 하나 2006. 1퇴사이므로 전혀 발생치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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