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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34항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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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광호 작성일 06-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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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34항과 관련하여 법조문을 알고 싶읍니다
항상 감사드리오며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 (벌칙) ①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부칙 <제6974호,2003.9.15>
제3조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윤광호님의 댓글

윤광호 작성일

감사합니다
업무에 잘 활용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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