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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수당 차액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희정 작성일 06-07-05 17:22

본문

1번)
이제까지 우리 아파트에서는
(통상임금 / 30일) * 16일  =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2번)
여러가지 질의 내용을 보니.......  
통상임금 / 209시간*8*16=연차수당
이렇게 계산 하라구 하네요..

1번) 방법두 틀린 건 아니라구 그러던데..
2번)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연차수당 금액이 더 많이 나오더라구요..
7월 10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계산법을 알았으니..
2번) 방법으로 계산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던 직원이 이의를 제기 한다면,
차액을 계산 해 주어야 하는건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가 위탁관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적용을 받는 아파트에서는 기존 월급/226시간 =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X 209시간은 주 40시간의 월급계산시 하는 공식입니다.

귀사의 경우 (1)의 방법으로 하던지 월급/226시간 X 8시간 X 16으로 하던지 하여야 합니다.

월급의 수령액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보전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김영하님의 댓글

김영하 작성일

안녕 하세요....
저희는 2005년 7월 19일 입주한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위탁관리구요.
근데..1년마다 재 계약을 하다보니, 작년 예산에는 연차가 10개 였는데..2006년은 15개라고하는데요. 2006년 6월부터는 주 40 시간으로 됫고,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가 늘엇구요.


그렇다면 저희 단지는 연차를 몇개 지급해야 합당한지요??
이번 2006년 재 계약 완료된 상태 입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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