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보전수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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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희 작성일 06-07-13 09:17본문
바쁘신데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 단지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토요일 격주근무하고 있어서 입대회에서 월에 8시간 토요일 근무하는 시간은 보전수당으로 올리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와 산출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지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토요일 격주근무하고 있어서 입대회에서 월에 8시간 토요일 근무하는 시간은 보전수당으로 올리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와 산출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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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은 토요일이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최초 4시간은 연장근무수당으로 1.25로 곱하여 지급을 합니다.
보전수당은 주44시간제 일때의 월급보다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