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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해고비 반환에 관한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영호 작성일 06-07-23 22:49

본문

저는 요번에 당아파트관리소장으로 입사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전소장과 경비원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 소장님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경비원이 상습적으로 소장한테 욕설을 퍼붓고 근무지인 경비실에서 근무하지않고 관리사무소에 와서 근무하면서 매일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대의에서 경비원을 해고 시켰는데 경비원이 노동부에 부당해고복직신청하여 복직을 시겼다고 합니다.경비원이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따르지않고 관리사무소의 업무환경을 해쳤다면 해고사유가 되지않는지 궁금하구요...

두번째....해고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복직이 되었어도 지급한
해고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은직원끼리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근무하고 싶은데 무조건 법으로만
또는 자기업무가 아니라는 말만 하고있어서 난감합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은 판정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징계를 하게되면 부당한 징계가 되므로 징계사유를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시말서 등을 받아두어 증거를 분명하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해고비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기간의 임금과 향후 근무를 하였을때 지급할 임금과 정산을 하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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