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단속적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지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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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은희 작성일 06-08-03 10:59본문
격일제 근무자 1명이 퇴사하여 나머지 1명이 대체근무를 할시 연장수당및
야간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휴가시 대체근무할때에도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여
야간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휴가시 대체근무할때에도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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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단속적 감시적근로자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단속적 감시적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추가 가산하지 않고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야간근무수당은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