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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단속적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지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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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은희 작성일 06-08-03 10:59

본문

격일제 근무자 1명이 퇴사하여  나머지 1명이 대체근무를 할시 연장수당및
야간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휴가시 대체근무할때에도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여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단속적 감시적근로자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단속적 감시적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추가 가산하지 않고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야간근무수당은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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