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중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에 연차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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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스카 작성일 06-08-28 11:40본문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5일제 근무제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9월 2일에 입사하시는 분이 2006년 9월 1일 까지 중간퇴직금을 신청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연차휴가적용을 휴가 포기 각서를 쓰고 수당을 휴가일수가 지난 바로 후 (예:연차 발생 16일되는 바로 그 다음날)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럴때 이 분의 중간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 적용을 작년 9월에 받은것을 계산해야 할까요. 올 9월에 받을 연차수당으로 적용해야 할 지 헷갈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5일제 근무제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9월 2일에 입사하시는 분이 2006년 9월 1일 까지 중간퇴직금을 신청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연차휴가적용을 휴가 포기 각서를 쓰고 수당을 휴가일수가 지난 바로 후 (예:연차 발생 16일되는 바로 그 다음날)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럴때 이 분의 중간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 적용을 작년 9월에 받은것을 계산해야 할까요. 올 9월에 받을 연차수당으로 적용해야 할 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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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귀사의 경우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전년도에 이용치 못하여 금년도에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전년도에 지급한 액수를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