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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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마누엘 작성일 06-10-12 14:56본문
여러 문제의 답변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2000년도에 입사하여 계속근무 하던중 2006년 3월 31일 사측에서 계약갱신을 (1년계약) 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직서 제출은 없었고 계속근무하고 있을때 2007년 3월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할 시 퇴직금 계산은 2006년 4월 1일부터 근무기간 까지 날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요?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퇴직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떤 조치로 해결 해야 하는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질문:
2000년도에 입사하여 계속근무 하던중 2006년 3월 31일 사측에서 계약갱신을 (1년계약) 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직서 제출은 없었고 계속근무하고 있을때 2007년 3월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할 시 퇴직금 계산은 2006년 4월 1일부터 근무기간 까지 날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요?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퇴직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떤 조치로 해결 해야 하는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정산 이후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를 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임마누엘님의 댓글
임마누엘 작성일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번더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계속근무한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시점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1년기한)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 하였어도 답변은 마찬가지인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06년 3월 31일자로 중간정산하였고 계약갱신은06년4월 1일부터 1년으로 하였는데 06년9월 30일자로 퇴직을 했다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