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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임시 동대표 권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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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순 작성일 06-11-06 09:41

본문

4월 입주를 시작하여 아직 과반수 이상이 입주를 하지 못하고 44%정도 입주한
상태 입니다.
아파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시 주민 회의를 하여 임시 동대표를 뽑았습니다.
임시 동대표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임시 동대표에서 회의하면 관리비 에서 지출할수 있는지요.
  
2. 직원들 점심시간을 교대로 먹으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원하는데로 해 줘야 하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임시동대표는 정식 동대표선출 전까지는 동대표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가집니다.

또한 중식시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8시간 근무제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점심시간뿐 만이 아니고 8시간 근무시간 중에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그 외 시간에 잔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60분의 휴게시산을 함께 부여합니다. 다만 회사 형편상 점심시간에 전부 부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경비직, 운전직, 기술직 등) 분할하여 부여하기도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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