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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감시,단속적근로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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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주 작성일 06-12-13 10:42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법적용으로 내년1월1일부터임금이 인상되면 기존근로계약체결한 경비원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예)근로계약기간:2007년 4월30일
최저임금법적용으로 임금이 인상되어 기존의 경비원을 고용하지 않고 다시 경비원을 고용하자고 하는데,임금인상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1일 3교대 근무를 실시할 경우 (06:00~14:00, 14:00~22:00 , 22:00~06:00)야간시간에 근무하는 8시간은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당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일이 많아 지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된 경비원이라면 해고를 하고 다른 경비원을 채용하더라도 동일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인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야간근무시에는 50%를 가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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