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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비정규직원의 연차일수 계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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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마누엘 작성일 06-11-22 15:20

본문

주 5일 근무업체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구요,
우리 회사는 2005년 4월 1일~2006년 3월 31일(1년계약) 근로계약체결하여 근무하고 3월 31일 이후 1년 퇴직금과 10개의 년차를 산정 지급받습니다.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2006년 4월 1일~ 2007년 3월 31일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한다면 이 때 지급받아야 할 년차는 11개가 되는게 맞는건지요?
또, 상기와 같을경우 200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산정시 연차는 어느것을 산출근거로 해야 하나요?
질문이 복잡하지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 유의하십시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연차휴가는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발생된 10개의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11월, 10월, 9월에 받은 임금총액에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더한 후 91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속일수/365일) = 퇴직금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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