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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고용승계관련 계약기간 만료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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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방열 작성일 06-11-20 21:41

본문

  노무사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5년 11월 7일 입사시 "갑"위탁관리회사와 1년간(2006년11월6일까지)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계악조건에 위탁관리해지시 계약해지 조항 있음)2006년

1월1일부로 위탁관리회사가  "을"로 바뀌면서 근로계약도 바뀐회사"을"과 200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ㅇ. 사용자로부터 계약만료(12월31일자)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문서로 받았으며,퇴직금은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계속 근무를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ㅇ. 사용자로써 계약만료로 인한 쟤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어

떤 것이며, 불성실한 이 직원을 해고 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건강하세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가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김방열님의 댓글

김방열 작성일


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 회전이 늦어서(?)... "갑"위탁회사와 최초 입사시 계약기간은 무시하고, 현재 관리회사인 "을"과의 계약기간 만료일로 계약해지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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