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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re]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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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오 작성일 06-12-29 11:09

본문


[답변]
안녕하세요?

임금의 결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등은 법정수당이므로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체력단련비, 관리수당, 식대, 상여금은 임의 수당이므로 명칭의 변경이나 금액의 수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들을 기본급에 합산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근로자들과 합의하에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면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후일에 다툼이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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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우리 아파트의 전기실이나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사의 경우 기본급은 478,800원 야근수당은 86,100원 으로 합하여 564,100원 이지만 체력단련비 43,000원 상여금 217,880원 연장수당 258,300원 식대 80,000원 심야수당 119,700원 관리수당 119,020원 휴일수당 48,300원 월차 39,300원으로 기본급과 야근수당 합해야 총 564,100원 밖에 안되지만 식대 및 각종 수당을 합하여 통상 매월 1,500,000원 정도는 받고 있는데  기본급과 야근수당의 합계는 564,100원 밖에 안된다고  과연 최저 임금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와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된다면 상여금, 식대 및 각종 수당등 지급항목을 기본급으로 통합시켜 기본급+야근수당 의 금액을 높여 지급하되 현재의 임금수준 정도를 유지하면 최저임금법 규정에 저촉이 안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을 시킬 수없기 때문에 무조건 기타 다른 수당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기본급 + 야근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한다면 갑자기 관리비가 엄청 상승되어 입주민 부담이 무척 커지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그리고 2007년도에는 시간급 34,850원이라는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해도 된다는 직책이 경비원 뿐만 아니라 감시 단속적 교대 근무자면 건기 및 기관실 직원들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의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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