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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최저임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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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주 작성일 06-12-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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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12월 5일 국무회의 결정후 12월 입주자 대표회의시에 결정이 나지않아 내년 대표회의시(1월11일 실시) 재논의 하여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형태 또는 휴게시간 부여등, 어떤 형태로 결정이 나더라도 1월 1일 ~ 1월11일 까지 약10 여일은 현재대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하므로 10여일 동안 기준시간외에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결정이 부득이 하게 늦어진만큼 10여일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경비원에게 사정을 전달하고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리비 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한번에 결정하는것은 쉽지가 않네요~~
수고하십시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사간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법을 위반하기로 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무효입니다.

법을 위반하여 시행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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