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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최저임금 시간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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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리~ 작성일 06-12-16 11:10

본문

시간급 내년이면 348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대 저희 관리소 직원들은 시간급이 아닌 정규직으로써 월급제입니다.

동대표및 소장님은 임의적으로 시간급으로 급여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 월급제에서 시간급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취업규칙엔 동절기 7시간(11월-3월말) 하절기 8시간(4월-10월말)입니다.

그러나 입주 처음부터 11년째 월급제였었고 226시간으로 하였었습니다.

3480원이면 급여가 많이 올라가는걸 제재하기 위해 226시간이 아닌
시간급으로하여 주44시간이 아닌 주42.3시간*52주+8/12 이케 시간급을 계산하여 임금 지급 하려고 하십니다.
시간급이라 하여 일요일 유급휴일도 제외 해도 괜찮나요?

또한 시급제 직원분들은 연차수당도 지급 안해도 괜찮나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은 임금의 산정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수당, 월차,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치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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