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자치관리 대표회의와 일반인 개인간에 청소용역계약이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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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용 작성일 06-12-16 00:29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소장1인 관리인2명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따로 청소 용역 계약에 따라 일하시고 계시는 아주머니 3분이 계십니다.
청소 계약이 위탁회사와 맺은 계약이 아니라 1년단위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개인 간에 맺은 계약입니다.
자치관리 대표회의와 일반인 개인간에 청소용역 계약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소장1인 관리인2명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따로 청소 용역 계약에 따라 일하시고 계시는 아주머니 3분이 계십니다.
청소 계약이 위탁회사와 맺은 계약이 아니라 1년단위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개인 간에 맺은 계약입니다.
자치관리 대표회의와 일반인 개인간에 청소용역 계약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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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치관리 대표회의는 사용자에 해당이 됩니다. 시용자가 개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 업무간여(통제, 지시, 보고, 규제, 상벌 등)를 통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는지와 출퇴근시간이 자유의사에 의하는 것인지 등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근로형태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출퇴근시간, 결근 지각 조퇴시 임의로 가능한지 여부, 청소도구 등의 구입을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지 여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이금 약정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업무지시는 누가 하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공인노무사 018-322-1414